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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올리브유니온 다이렉트 플랜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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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유니온㈜ 다이렉트 플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올리브유니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와 임차인(이하 “고객”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올리브플랜-다이렉트플랜 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합니다) 상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1. “판매자”란 “고객”이 “본 계약”에 의해 구독하고자 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2. “판매채널”이란 “판매자”가 온라인에 “상품”과 그 판매정보를 접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간으로 “고객”이 본 계약에 의해 렌탈하고자 하는 재화가 선택되는 곳입니다.

3. “상품”이란 본 계약에 의한 렌탈 구독 대상 재화로, “고객”이 “판매자”의 특정 “판매페이지”의 조건(품목, 상품명, 제조사, 거래조건 등)에 따른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 “회사”에 “효성CMS”를 신청하면, 위 “판매페이지”에서 “고객”이 지정한 물품이 “판매자”로부터 배송지로 배송되어 특정됩니다.

4. “올리브플랜-다이렉트플랜”이란, 고객이 “판매자”의 “판매채널”에서 “상품”을 선택하여 “회사”에 구독 결제를 신청하면, “회사”가 “판매자”의 “상품”을 “고객”에게 렌탈 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신청 및 성립)

  1.  “회사”와 “고객” 간의 본 계약서는 “판매자”, “상품”, 구독료, 구독기간등의 조건을 정하여 기재된 렌탈(임대차) 신청서와(이하 “신청서”라 합니다)와 본 약관으로 구성됩니다.
  2. “고객”은 상품, 요금,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올리브플랜-다이렉트플랜”을 신청합니다.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의 렌탈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본인확인절차에서 “고객” 본인이나 실명에 의한 신청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 신청서에 허위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 “판매자” 또는 “상품”이 “효성CMS”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에 부실하거나 민원이 예상되거나 렌탈의 성격에 맞지 않는 등으로 부적절한 경우
  • 배송지, 렌탈료 지불을 위한 신용카드의 유효성, “본 계약”의 이행, 유지에 관련한 “고객”의 신용도 등에 대한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승낙 거부 또는 유보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 “고객”이 “본 계약”의 효력 발생 이전에 “회사” 또는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취소,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관련 법령 혹은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인 경우
  1. ④ 본 약관과 “신청서”에 대한 “고객”의 전자서명은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1.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은 “고객”에게 “상품”이 공급이 완료된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2. 렌탈기간은 위 제1항에 따른 “기산일”로부터 “신청서”에서 표기된 기간으로 하며, 의무사용기간은 렌탈기간과 동일합니다.
  3. “고객”이 “기산일” 후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신용상태의 현저한 저하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5조 (상품의 인도 및 설치, 해지)

  1. “상품”의 배송지는 “고객”이 “신청서”에 기재한 “고객”의 주소로 하며, 본 신청 이후에는 “상품”의 배송 시작 이전까지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배송지 변경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최초 배송비용과 설치비용은 “판매페이지” 조건에 따라 “판매자” 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3. “고객”은 상품의 배송 또는 설치 완료 후 즉시 “상품”의 상태,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이 아닌 경우 배송 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4. 본 계약이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상품의 회수 및 반환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5. “고객”이 렌탈 계약의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배송 완료일로부터 8일이상 경과된 경우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올리브유니온㈜ 고객센터 (02-595-3208)로 계약 해지 문의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약금 있음)


제6조 (설치·가입비 및 렌탈료 납부) 

  1. “회사”는 “효성CMS” 이용에 따른 가입비를 별도로 수취할 수 있으며 가입비는 “본 계약”의 해지, 취소 시에 환불되지 않습니다.
  2. 구독 신청 시 가입비는 상품에따라 상이하며 “고객”의 사정으로 렌탈 계약기간 내에 중도 해지할 때에 결제한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고객”은 렌탈기간 동안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조건에 따라 지정 결제일에 월 렌탈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결제수단은 2개 이상 등록해야합니다. 단, “고객”은 전월 미납 금액이 있는 경우 전월 미납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렌탈기간 중 잔여렌탈료를 완납한 경우, 렌탈기간은 완납일로 단축됩니다.
  4. 렌탈기간 개시 후 발생되는 월 렌탈료 지급의무는 매월 단위로 발생하며 “고객”은 해당 월의 렌탈료를 익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렌탈료는 “기산일” 기준 익월부터 청구합니다.
  5. “고객”이 약정한 결제일 내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일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월 렌탈료의 5%, 30일을 초과할 경우 월 렌탈료의 10% 를 가산해서 납부해야합니다.
  6. “고객”이 월 렌탈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유지보수 등 “회사”의 제반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 때 “고객”은 서비스 중지를 이유로 렌탈료 지급 거절이나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고객”이 약정한 결제일 내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미리 동의한 방법으로 즉시 결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가입비) 

  1. “고객”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가입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본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가입비는 중도 해지 또는 구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고객에게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2. “고객”은 가입비를 이유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효과)

  1. “고객”은 “본 계약”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에 있어, “고객”의 청약철회 방법은 “판매페이지”가 게시되었던 오픈마켓 웹사이트에서 “판매자”에 대해 “상품”의 구매취소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은 “판매자”에 대해 “상품”의 구매를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 의해 “판매자”에 대한 “상품”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본 계약”의 청약철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1항에서 청약철회하는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품, 환불, 제반 비용의 처리는 “고객”과 “판매자”가 우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또는 위 법률 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나 “고객”이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상품 및 구성품을 개봉하여 사용하였거나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교환, 환불은 반품 상품이 도착된 이후 처리 가능하며, 맞교환 은 불가합니다.

 

  • 그 외,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청약 철회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 / 반품이 가능합니다.

 

  1. “고객”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 이미 공급받은 “상품” 및 그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판매자”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사정으로 청약철회 할 경우, 배송비, 반품 택배비 등 공급받은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이 때 가입비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도 부담합니다.


제9조 소유권 유보 및 이전

  1. 렌탈기간 중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2. ② “기산일”로부터 렌탈기간이 경과하고 “고객”이 렌탈료 완납 등 “본 계약” 상의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상품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3. 렌탈기간 종료 이전에 잔여 렌탈료를 완납한 경우 상품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자동으로 이전 됩니다. 


제10조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등)

  1. “고객”은 “상품”을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올리브플랜-다이렉트플랜은 “고객”이 선택하여 지정한 “판매자”의 “상품”을 해당 “판매채널”에 게시된 판매정보의 조건대로 “고객”에게 렌탈하는 서비스로,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배송되는 “상품” 현황대로 “고객”에게 본 계약에 따라 렌탈 및 인도하며, “판매자”의 자격, 능력이나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거래의 적법성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상품”을 “본 계약”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 “상품”에 부착된 표지, 교정표지 등을 제거, 오손하는 행위
  • “상품”에 저당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
  • “상품”에 다른 제품을 부착하거나 일부를 제거, 교체, 개조하는 등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 또는 훼손시키는 행위
  1. 제3자가 “상품”의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상품”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고객”은 “상품”이 “고객”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객”이 대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으로 인해 “회사”가 위 법적 조치에 대응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 기타 제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위 제3항 1호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필요한 “상품”에 있어, 계약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이외의 다른 고객에게 “상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품”의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1조 (“상품”의 유지보수) 

  1. “회사”의 “상품”에 대한 유지보수는 “기산일”로부터 렌탈 기간동안 제공됩니다.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지보수는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제조사의 서비스약관에 준하게 제공됩니다.
  2. “고객”이 원할 경우 고객부담금을 지급하고 렌탈 기간 내 사용하던 제품을 1회 새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안심케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안심케어 서비스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판매채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품의 유지보수 및 고객의 귀책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상품”의 일시적인 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4.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 멸실, 훼손, 분실, 완전 파손, 압류 시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의 수리 또는 대체 구입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 대한 렌탈료의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6.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회사”는 유지보수 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A/S 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고객”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되 “회사”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회사”가 자신의 귀책으로 “상품”의 하자보수 기타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고객”은 7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의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렌탈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관리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호부터 7호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월 렌탈료가 2회 이상 연체된 경우
  • “고객”이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련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 “고객”이 “상품”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이전을 한 때
  • “고객”의 행방불명 등 연락두절 및 상품분실 등의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결제정보를 이용해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고객”이 허위자료 제출, 렌탈을 이용한 대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고객”에 대한 파산, 회생 결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고객”이 기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회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등록비 상당의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고객”은 미지급 렌탈료 및 해지월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렌탈료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할인 혜택(사은품 포함)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등록비 상당액은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면제받은 모든 혜택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위약금)

       위 제12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고객”은 즉시 “회사”에 아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본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상적인 “상품”의 반납이 이행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계약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포함), 본 조항 2호의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본 조항 2호가         적용됩니다.

       1.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반납할 경우

       “고객”은 면제받은 등록비, 연체렌탈료와 그 연체이자(발생 시),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정상작동이 되며

       본품 및 구성품의 분실, 훼손, 파손 등이 없는 경우)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 중도해지일 현재 잔여 렌탈료 합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잔여렌탈료 합계 : 월정 렌탈료 X 잔여월 (중도해지된 월의 렌탈료는 일할 계산 지급) 

       ※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안내한 “상품”은 다른 위약금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된 “상품”이 정상적인 상태(정상작동이 되며 본품 및 구성품의 분실, 훼손, 파손 등이 없는 경우)가 아니거나 전부 반납되지 않은 경우, 면제받은 등록비, 연체 렌탈료           (중도해지된 월의 렌탈료는 일할 계산)와 그 연체이자(발생 시), 잔여렌탈료 전액(“상품” 변상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반납 불가 렌탈 계약 동의에 서명한 경우

       반납 불가 렌탈 계약 동의사항에 서명하신 경우 렌탈 상품의 반납은 불가능하며 “잔여 렌탈료” 전액 상환”을 통한 렌탈 계약의 해지만 가능 합니다. 또한 “연체 이자” 발생         시 해당 금액은 “잔여 렌탈료”에 포함됩니다.


제14조 (채권추심 이관)

      “고객”이 렌탈료를 연체하거나 위약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추심을 위하여 전화, 방문, 방문고지 및 신용 정보           조회를 할 수 있고, 별도 동의 없이 채권추심업체로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채무불이행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등)

  1. 자동이체, 신용카드에 의하여 월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렌탈료 고지서 및 입금확인증을 보내지아니합니다.
  2. 지정된 출금일에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부족이나 신용카드의 승인실패(한도초과, 사용정지등)로 출금이 되지 않아 월렌탈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또는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하며, 자동이체 ·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할인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의 과실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렌탈료가 결제일에 잔액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렌탈료 결제일 이후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 결제일 이후 미결제 금액 및 그 이자 상당 금액을 “회사”가 인출 ·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 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 ISP인증등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자동승인 처리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5. “고객”은 신청한 지정 신용카드가 유효기간만료, 해지 또는 재발급등의 사유로 자동승인이 어려운 경우 유효카드 연계서비스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자동승인으로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고객”이 납부 방법을(렌탈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 신용카드 자동승인 신청(신규, 변경)/자동이체 등)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결제일 30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7. “고객”이 지정한 자동이체 지정계좌가 렌탈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미사용계좌, 압류계좌, 거래정지카드 등)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가 늦어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6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1. ① “회사”가 “고객”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조회되는 신용정보조회는 금융거래상 신용등급과 무관하며 단순 거래 계약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의해 취득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


제17조 (신용보험 가입)

  1. 회사는 고객의 렌탈료 미납 등의 채무불이행 및 렌탈제품 반납의무 위반 등을 대비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본조 제1항의 경우, 고객이 회사에 렌탈료 등의 납입 및 렌탈제품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미납 렌탈료(상품 변상금 포함) 등을 보증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3. 제2항에서 미납 렌탈료 등을 회사에 대납한 보증보험 회사는 대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속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 신용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각 금융기관 내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쟁처리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품에 대한 불만, 피해보상, 분쟁처리에 대해서는 고객상담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고객”, “판매자”, “회사”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 “판매자” 등에 대한 필요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고객”은 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9조 (기타)

  1.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2. 제4조(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제1항에 불구, “본 계약” 제3조(신청 및 성립), 제8조(청약철회 및 효과), 제10조(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등)는 “고객”이 올리브플랜-다이렉트플랜을 신청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3. “회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14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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